2025년 7월 22일(화)부터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 →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법 제54조의 거절결정 이유(식별력 부존재, 선행상표와의 동일 또는 유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특허청에서는 아무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심사를 통과시킨 출원상표에 대하여 해당 상표출원은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축소된 배경에는 심사기간의 단축이 있는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약 1년~1년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등록까지는 출원일 이후 약 1년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결국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변경하는 상표법 개정을 시행하였고, 개정된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화) 기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단축된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화)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조금이나마 권리확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무효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찬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이의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 →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법 제54조의 거절결정 이유(식별력 부존재, 선행상표와의 동일 또는 유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특허청에서는 아무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심사를 통과시킨 출원상표에 대하여 해당 상표출원은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축소된 배경에는 심사기간의 단축이 있는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약 1년~1년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등록까지는 출원일 이후 약 1년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결국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변경하는 상표법 개정을 시행하였고, 개정된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화) 기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단축된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화)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조금이나마 권리확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무효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찬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이의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