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CT 분야
청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통한 기술 보호는 특허출원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위 법령에 근거하여 특허출원 시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청구항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저마다의 기준과 방식이 있겠으나, 본 칼럼과 후속하는 칼럼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 vs 여러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

**대다수의 SW/ICT 발명은 서버와 사용자 단말을 주체로 하는 발명이므로, 그림과 같이 예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서버와 사용자 단말이 상호 작용하는 동작을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림의 각 동작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구분 | 서버 기준 | 사용자 단말 기준 |
| 1 | 사용자 단말로부터 A를 획득; | A를 서버에 전송; |
| 2 |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 | - |
| 3 | B를 사용자 단말에 전송; | 서버로부터 B를 획득; |
- (CASE 1) 서버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예로 청구항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로부터 A를 획득하는 단계;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B를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CASE 2) 사용자 단말을 기준으로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예로 청구항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및
서버로부터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CASE 3) 서버와 사용자 단말의 동작을 섞어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예로 청구항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이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이처럼 같은 동작도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항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SE 1과 2는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인 반면에, CASE 3는 "여러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입니다.
CASE 1과 2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CASE 3는 명확한 단점을 가진 청구항인데요.
**CASE 1과 2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
CASE 3가 명확한 단점을 가진 이유는, 침해의 입증 장면에서 청구항에 사용자 단말의 동작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청구항의 구성을 서버의 운용사(침해자)가 전부 수행하지 않아 직접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청구항에서 정작 서버의 운용사(침해자)가 수행하는 동작은 노란색 동작에 불과하고, 하늘색 동작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이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위 사례를 살펴 보면, 동일한 기술적 내용을 청구항에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인데, 그 특허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의 기술을 출원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SW/ICT 분야
청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통한 기술 보호는 특허출원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위 법령에 근거하여 특허출원 시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청구항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저마다의 기준과 방식이 있겠으나, 본 칼럼과 후속하는 칼럼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 vs 여러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
**대다수의 SW/ICT 발명은 서버와 사용자 단말을 주체로 하는 발명이므로, 그림과 같이 예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서버와 사용자 단말이 상호 작용하는 동작을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림의 각 동작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단말로부터 A를 획득하는 단계;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B를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및
서버로부터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사용자 단말이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이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이처럼 같은 동작도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항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SE 1과 2는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인 반면에, CASE 3는 "여러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입니다.
CASE 1과 2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CASE 3는 명확한 단점을 가진 청구항인데요.
**CASE 1과 2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
CASE 3가 명확한 단점을 가진 이유는, 침해의 입증 장면에서 청구항에 사용자 단말의 동작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청구항의 구성을 서버의 운용사(침해자)가 전부 수행하지 않아 직접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청구항에서 정작 서버의 운용사(침해자)가 수행하는 동작은 노란색 동작에 불과하고, 하늘색 동작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A를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서버가 A를 이용하여 B를 생성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이 B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위 사례를 살펴 보면, 동일한 기술적 내용을 청구항에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인데, 그 특허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단일 주체로 작성된 청구항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의 기술을 출원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