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1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2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4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5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스티는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에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신속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속심판이란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판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처리가 가능한 심판입니다. HPSP는 10-1553027 특허권에 기초하여 예스티를 피고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예스티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신속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은 먼저,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며, 만약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스티의 제품이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한 것과 같이, 쟁점이 된 예스티의 제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HPSP의 특허권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특허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신규성),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진보성)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효심판에서는 쟁점이 되는 특허권의 청구항과 공지된 기술을 비교해야 하기에 먼저 HPSP의 청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표청구항 1항을 검토하면, 1항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로 구성되고, 내부챔버의 압력과 외부챔버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ii)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음
HPSP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ii), 특징이 모두 구비된 공지된 기술 또는 각각의 공지된 기술을 서치하여 이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공지된 기술을 검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허검색사이트에서 검색식을 용이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만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하기 이전에 “공지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허에서 공지된 기술이란 특허권의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HPSP의 10-1553027 특허권은 2014.01.20에 출원되었으므로, 10-1553027 특허와 관련하여 공지된 기술은 2014.01.20 이전에 공개되었으며,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먼저,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가 구비되고, 내부챔버와 외부챔버의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도체 장비는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KR 10-1378083 특허를 참조하면, 내부챔버와 외부챔버가 구비되고, 내부챔버와 외부챔버의 압력이 동일한 반도체 장비가 개시됩니다.
(수용공간의 압력과 내부챔버 내의 압력이 동일함)
다만, ii) 와 관련하여, 회전을 통해 외부챔버와 내부챔버의 개폐가 가능한 특허는 쉽게 검색이 가능했으나,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는 특허는 검색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경우 특허가 서치될 수도 있겠고, 2개 이상의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무효사유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으나, 짧게 찾아볼 때에는 쉽게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HPSP의 등록특허 10-1553027의 무효사유는 쉽게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빈틈없는 논리도 중요하구요.
HPSP의 특허의 무효사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2014.01.20 이전에 공개되고, ii)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다는 특징이 포함된 반도체 장비에 관한 기술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색이 된다면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엔, HPSP의 등록특허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예스티의 공개된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와 HPSP의 특허권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소송에 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 psb@rabl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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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스티는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에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신속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속심판이란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판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처리가 가능한 심판입니다. HPSP는 10-1553027 특허권에 기초하여 예스티를 피고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예스티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신속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은 먼저,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며, 만약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스티의 제품이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한 것과 같이, 쟁점이 된 예스티의 제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HPSP의 특허권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특허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신규성),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진보성)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효심판에서는 쟁점이 되는 특허권의 청구항과 공지된 기술을 비교해야 하기에 먼저 HPSP의 청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표청구항 1항을 검토하면, 1항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로 구성되고, 내부챔버의 압력과 외부챔버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ii)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음
HPSP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ii), 특징이 모두 구비된 공지된 기술 또는 각각의 공지된 기술을 서치하여 이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공지된 기술을 검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허검색사이트에서 검색식을 용이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만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하기 이전에 “공지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허에서 공지된 기술이란 특허권의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HPSP의 10-1553027 특허권은 2014.01.20에 출원되었으므로, 10-1553027 특허와 관련하여 공지된 기술은 2014.01.20 이전에 공개되었으며,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먼저,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가 구비되고, 내부챔버와 외부챔버의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도체 장비는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KR 10-1378083 특허를 참조하면, 내부챔버와 외부챔버가 구비되고, 내부챔버와 외부챔버의 압력이 동일한 반도체 장비가 개시됩니다.
(수용공간의 압력과 내부챔버 내의 압력이 동일함)
다만, ii) 와 관련하여, 회전을 통해 외부챔버와 내부챔버의 개폐가 가능한 특허는 쉽게 검색이 가능했으나,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는 특허는 검색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경우 특허가 서치될 수도 있겠고, 2개 이상의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무효사유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으나, 짧게 찾아볼 때에는 쉽게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HPSP의 등록특허 10-1553027의 무효사유는 쉽게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빈틈없는 논리도 중요하구요.
HPSP의 특허의 무효사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2014.01.20 이전에 공개되고, ii)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다는 특징이 포함된 반도체 장비에 관한 기술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색이 된다면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엔, HPSP의 등록특허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예스티의 공개된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와 HPSP의 특허권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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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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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sb@rable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