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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HPSP와 예스티의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관심있게 보아야할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HPSP는 예스티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스티는 HPSP에게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HPSP의 특허를 A, 예스티의 특허를 B, 예스티의 제품을 C, 공지된 기술을 X라고 하겠습니다.
1. 먼저, 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침해소송은 “예스티의 제품 C가 HPSP의 특허 A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침해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A와 C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소송에서는 A와 C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무효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심판은 “HPSP의 특허가 무효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허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지된 기술 X와 동일하거나(신규성), 공지된 기술 X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진보성)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가 아마도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즉, 무효심판에서는 X와 A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예스티의 제품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심판원은 C가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A와 C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4.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예스티의 특허 B는 언제 쟁점이 될까요?
예스티의 제품 C가 예스티의 특허 B와 동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스티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스티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침해라고 하는데요. 예스티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예스티는 HPSP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HPSP도 예스티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HPSP와 예스티의 특허소송에서 관심있게 보아야할 쟁점은 당사자들의 특허권(A)과 실시하고 있는 제품(C)입니다.
다음번에는 HPSP의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소송에 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 psb@rabl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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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HPSP는 예스티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스티는 HPSP에게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HPSP의 특허를 A, 예스티의 특허를 B, 예스티의 제품을 C, 공지된 기술을 X라고 하겠습니다.
1. 먼저, 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침해소송은 “예스티의 제품 C가 HPSP의 특허 A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침해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A와 C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소송에서는 A와 C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무효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심판은 “HPSP의 특허가 무효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허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지된 기술 X와 동일하거나(신규성), 공지된 기술 X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진보성)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가 아마도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즉, 무효심판에서는 X와 A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예스티의 제품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심판원은 C가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A와 C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4.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예스티의 특허 B는 언제 쟁점이 될까요?
예스티의 제품 C가 예스티의 특허 B와 동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스티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스티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침해라고 하는데요. 예스티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예스티는 HPSP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HPSP도 예스티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HPSP와 예스티의 특허소송에서 관심있게 보아야할 쟁점은 당사자들의 특허권(A)과 실시하고 있는 제품(C)입니다.
다음번에는 HPSP의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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