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2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3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4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5 바로가기
오늘은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 3분기에 HPSP는 예스티의 장비가 HPSP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예스티는 HPSP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무효심판”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HPSP는 예스티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i) HPSP의 특허는 무효이며, ii) 자신의 제품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PSP가 어떠한 특허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스티가 HPSP에 청구한 심판을 통해 침해소송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이 무엇인지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대상이 된 예스티의 제품 또한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은 등록원부에 게시됩니다. 예스티는 총 4개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각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번호 10-1057056: 23년12월13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번호 10-1553027: 23년10월31일 무효심판 청구, 24년1월15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신속심판 대상
3. 특허번호 10-1576057: 23년12월13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특허번호 10-0766303: 23년12월11일 무효심판 청구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이 동시 계류 중일 때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참조)
즉,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에 대한 심결을 기다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10-1553027 특허에 대해서 신속심판을 신청함으로써 상기 심판의 심결을 기초로 빠르게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로, HPSP가 침해소송의 근거로 삼은 특허가 10-1553027 특허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침해이슈가 발생되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히 하여햐하고, 신중하게 청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특허심판/소송에 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 psb@rabl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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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에 HPSP는 예스티의 장비가 HPSP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예스티는 HPSP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무효심판”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HPSP는 예스티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i) HPSP의 특허는 무효이며, ii) 자신의 제품이 HPSP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PSP가 어떠한 특허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스티가 HPSP에 청구한 심판을 통해 침해소송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이 무엇인지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대상이 된 예스티의 제품 또한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은 등록원부에 게시됩니다. 예스티는 총 4개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각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번호 10-1057056: 23년12월13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번호 10-1553027: 23년10월31일 무효심판 청구, 24년1월15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신속심판 대상
3. 특허번호 10-1576057: 23년12월13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특허번호 10-0766303: 23년12월11일 무효심판 청구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이 동시 계류 중일 때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참조)
즉,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에 대한 심결을 기다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10-1553027 특허에 대해서 신속심판을 신청함으로써 상기 심판의 심결을 기초로 빠르게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로, HPSP가 침해소송의 근거로 삼은 특허가 10-1553027 특허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침해이슈가 발생되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히 하여햐하고, 신중하게 청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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