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 공장 문만 열어보면 우리 기술을 베꼈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 보여줄 증거가 없습니다."
변리사로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며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하소연입니다. 특허 침해 입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있지만, 침해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의 공장 내부나 암호화된 서버 깊숙한 곳에 편재(mal-distribution)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마침내 평평해질 기미가 보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K-Discovery) 덕분입니다(링크).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증거보전 신청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었고, 문서제출명령은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다릅니다.
첫째,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공장, 연구소, 데이터센터 등)에 진입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소송 절차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인 현장 조사(Inspection) 기능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더 이상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창’과 ‘방패’
제도가 바뀌면 전략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해 입증의 부담 때문에 소 제기를 주저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정황만 포착된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B2B 부품 소재처럼 외부에서 침해 여부를 알기 어려운 기술 분야에서 이 제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IP 컴플라이언스가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경쟁사의 특허를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전문가의 강제 조사를 통해 치명적인 증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R&D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특허를 회피 설계(Design-around)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기술 보호의 새로운 원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특허 침해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과거 1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허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킨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으로, 2026년은 대한민국이 기술 베끼기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또한 변화된 제도에 발맞추어, 억울한 기술 탈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앞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쪽 공장 문만 열어보면 우리 기술을 베꼈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 보여줄 증거가 없습니다."
변리사로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며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하소연입니다. 특허 침해 입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있지만, 침해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의 공장 내부나 암호화된 서버 깊숙한 곳에 편재(mal-distribution)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마침내 평평해질 기미가 보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K-Discovery) 덕분입니다(링크).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증거보전 신청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었고, 문서제출명령은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다릅니다.
첫째,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공장, 연구소, 데이터센터 등)에 진입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소송 절차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인 현장 조사(Inspection) 기능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더 이상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창’과 ‘방패’
제도가 바뀌면 전략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해 입증의 부담 때문에 소 제기를 주저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정황만 포착된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B2B 부품 소재처럼 외부에서 침해 여부를 알기 어려운 기술 분야에서 이 제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IP 컴플라이언스가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경쟁사의 특허를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전문가의 강제 조사를 통해 치명적인 증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R&D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특허를 회피 설계(Design-around)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기술 보호의 새로운 원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특허 침해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과거 1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허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킨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으로, 2026년은 대한민국이 기술 베끼기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또한 변화된 제도에 발맞추어, 억울한 기술 탈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앞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