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마크" 사용에 주의하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적십자 보호 표장’의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였고, 이들 표장이 모두 2025년 8월 26일자로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표장 | 출원번호 (출원일) | 등록번호 (등록일) | 권리자 | 지정상품 |
| 40-2023-0053575 (2023.03.27) | 40-2407562 (2025.08.26) | 대한적십자사 | [제5류] 소독제, 의료용 위생제, 국소 마취제, 모기구제제, 바이러스 백신, 방사성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 상처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진통제, 치과용 약제, 항생제, 호흡기관용 약제, 해열제,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의료용 거즈, 붕대, 반창고 |
| 40-2023-0053576 (2023.03.27) | 40-2407563 (2025.08.26) | 대한적십자사 | [제10류] 의료기구, 의료기기, 의료용 장치, 정형외과용품, 의료용 수술기기, 의료용 측정기구, 의료용 탐지기, 혈압계수술 및 상처 치료용 장비, 외과용 기구, 수혈기구, 의료용 재활기구, 지혈기, 의료 전용 침대, 의료용 들것, 의료용 견인기구, 외과용 부목, 의료기구용 보호구, 의료용 보행보조기, 의료용 산소마스크, 의료용 호흡마스크 |

| 40-2023-0053577 (2023.03.27) | 40-2407566 (2025.08.26) | 대한적십자사 | [제44류] 사람혈액수집 및 보존업, 혈액검사업, 혈액 은행업, 병원서비스업, 병원업, 의료업, 의료정보제공업, 의료간호업, 약조제업, 약국 조제업, 의약품정보제공업, 건강클리닉업, 요양소업, 물리치료업, 명상서비스업, 심리치료업, 의료시설제공 서비스업, 의료기기 임대업, 진료소업, 한의원업 |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적십자 표장은 각각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 서비스(제44류)의 3개 상품류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적십자 표장은 이번 상표 등록 이전에도 1988년부터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처벌이 비교적 약해 병원 또는 약국 간판 등에 마치 공공재처럼 사용되는 무단 사용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의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며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한 것입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금지되며(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및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한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 신고" 페이지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redcross.or.kr/redcross_emblem/redcross_emblem_abuse.do).

(출처: 대한적십자사 https://www.rch.or.kr/web/rchyoungju/bbs/notice/888)
따라서 병원 및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의료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표장 선정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으며, 그와 관련이 없더라도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십자모양의 디자인 등을 사용하기에 앞서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십자 마크" 사용에 주의하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적십자 보호 표장’의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였고, 이들 표장이 모두 2025년 8월 26일자로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표장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지정상품
40-2023-0053575
(2023.03.27)
40-2407562 (2025.08.26)
대한적십자사
[제5류]
소독제, 의료용 위생제, 국소 마취제, 모기구제제, 바이러스 백신, 방사성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 상처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진통제, 치과용 약제, 항생제, 호흡기관용 약제, 해열제,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의료용 거즈, 붕대, 반창고
40-2023-0053576
(2023.03.27)
40-2407563 (2025.08.26)
대한적십자사
[제10류]
의료기구, 의료기기, 의료용 장치, 정형외과용품, 의료용 수술기기, 의료용 측정기구, 의료용 탐지기, 혈압계수술 및 상처 치료용 장비, 외과용 기구, 수혈기구, 의료용 재활기구, 지혈기, 의료 전용 침대, 의료용 들것, 의료용 견인기구, 외과용 부목, 의료기구용 보호구, 의료용 보행보조기, 의료용 산소마스크, 의료용 호흡마스크
40-2023-0053577
(2023.03.27)
40-2407566
(2025.08.26)
대한적십자사
[제44류]
사람혈액수집 및 보존업, 혈액검사업, 혈액 은행업, 병원서비스업, 병원업, 의료업, 의료정보제공업, 의료간호업, 약조제업, 약국 조제업, 의약품정보제공업, 건강클리닉업, 요양소업, 물리치료업, 명상서비스업, 심리치료업, 의료시설제공 서비스업, 의료기기 임대업, 진료소업, 한의원업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적십자 표장은 각각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 서비스(제44류)의 3개 상품류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적십자 표장은 이번 상표 등록 이전에도 1988년부터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처벌이 비교적 약해 병원 또는 약국 간판 등에 마치 공공재처럼 사용되는 무단 사용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의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며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한 것입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금지되며(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및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한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 신고" 페이지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redcross.or.kr/redcross_emblem/redcross_emblem_abuse.do).
(출처: 대한적십자사 https://www.rch.or.kr/web/rchyoungju/bbs/notice/888)
따라서 병원 및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의료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표장 선정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으며, 그와 관련이 없더라도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십자모양의 디자인 등을 사용하기에 앞서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