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8일, 닌텐도 주식회사는 포켓 페어를 상대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산업계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닌텐도의 이번 소송 제기는 상당히 공격적이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소송이 인용된다면, 포켓 페어는 팰월드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서비스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 페어는 닌텐도 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산업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IP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산업의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는 저작권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허권은 주로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닌텐도의 팰월드에 대한 침해 소송 제기는 게임 관련 특허권이 공격적 수단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1, https://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24/240919.html>
닌텐도의 특허
닌텐도는 이번 소송 제기에 있어 어떠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닌텐도는 게임 산업계에서는 특허 괴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 특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게시글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포켓몬 관련 특허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닌텐도는 이번 소송에 앞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포켓몬 관련 특허를 10건 이상 분할출원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기존 출원(원출원)의 청구항을 수정하여 새롭게 출원하는 방식으로, 닌텐도는 팰월드가 2024년 1월에 출시되기 전의 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출원의 특허 명세서를 기반으로 팰월드를 전략적으로 겨냥해 청구항을 재구성하였고, 2024년 8월까지 5 건의 특허권을 등록 받았습니다.
특허등록번호 | 원출원일 | 분할출원일 | 등록일 | 내용 |
JP 7545191 B1 | 2021.12.22 | 2024.07.30 | 2024.08.27 |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 |
JP 7528390 B2 | 2021.12.22 | 2024.03.05 | 2024.07.26 |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 |
JP 7493117 B2 | 2021.12.22 | 2024.02.26 | 2024.05.22 |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 |
JP 7505854 B2 | 2021.12.22 | 2024.02.06 | 2024.06.17 |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 |
JP 7505852 B2 | 2021.12.22 | 2023.12.04 | 2024.06.17 |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 |
위와 같은 특허권 외에도, 닌텐도가 포켓 페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특허권은 다수 있겠으나, 위 5 건의 특허건은 팰월드를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권리범위를 설계한 만큼, 포켓 페어가 팰월드를 통해서 위 5 건의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확률이 높을 것 입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에 대한 특허인 [JP 7545191 B1]와,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허인 [JP 7528390 B2]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월드 속 닌텐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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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도 10 | 팰월드 게임 속 팰 포획 방식 |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도 10을 살펴보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팰월드 게임 속에서의 팰 포획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플레이어 캐릭터가 스피어(몬스터 볼)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만 보면, 포켓 페어의 팰월드가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모두 실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 1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항 1]
컴퓨터에, (1) 조작 버튼을 누르기 위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가상 공간 내의 필드 상에 배치된 필드 캐릭터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 아이템이 복수 종류 포함되는 제 1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포획 아이템을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전투를 행하는 전투 캐릭터가 복수 종류 포함되는 제2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전투 캐릭터를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상기 가상 공간 내의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하고, (2) 방향 입력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 공간 내 조준 방향을 결정하고, (3) 상기 조작 버튼과는 다른 조작 버튼에 의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제1 카테고리군에 포함되는 상기 포획 아이템을, 상기 제2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제2 카테고리군에 포함되는 상기 전투 캐릭터를 더 선택하게 하고, (4) 상기 자세하는 동작을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할 때에 누름하고 있는 상기 조작 버튼을 떼어내는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포획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된 상기 포획 아이템을 상기 조준 방향을 향해서 쏘는 동작을, 상기 전투 캐릭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된 상기 전투 캐릭터를 상기 조준 방향을 향해서 쏘는 동작을,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하고, (5) 상기 포획 아이템이 방출되어 상기 필드 캐릭터에 명중한 경우, 상기 포획 성공 여부에 관한 포획 성공 판정을 하게 하고, (6-1) 상기 포획 성공 판정이 긍정 판정된 경우에, 상기 포획 아이템이 명중한 상기 필드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로 설정하고, (6-2) 상기 전투 캐릭터가 상기 필드 캐릭터와 전투 가능한 장소에 배치된 경우에, 해당 전투 캐릭터와 상기 필드 캐릭터 간의 전투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임 프로그램. |
(설명의 편의를 위해, 청구항 내에 구성 요소들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위 청구항을 분석해보면, 청구항 1은, i)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고 포획하는 방식,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켓몬을 던져서 필드 포켓몬과의 전투를 개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월드 게임 속에서 위와 같은 i), ii)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모두 구현되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i)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고 포획하는 방식
구성 요소 번호 | 구성 요소 요약 | 팰월드 |
1 |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획 아이템을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함 | 스피어 투척 버튼을 눌러서 스피어를 쏘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 |
2 | 방향 입력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 공간 내 조준 방향을 결정 | 마우스 이동으로 화면 방향을 전환하여, 조준 방향을 결정 가능 |
3 | 다른 조작 버튼에 의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포획 아이템을 선택 (즉, 조준 상태에서 포획 아이템을 선택) | 조준 상태에서, 마우스 휠 을 통해, 다른 종류의 스피어를 선택 가능 |
4 | 누름하고 있는 조작 버튼을 떼어내는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조준 방향을 향해서 포획 아이템을 쏘는 동작을 수행 | 투척 버튼을 떼면서, 캐릭터가 스피어를 쏘는 동작을 수행 |
5 | 필드 캐릭터에 명중한 경우 포획 성공 여부에 대한 포획 성공 판정 수행 | 포획 성공시 우측에, "포획 성공"이라는 표시가 디스플레이됨. 포획 실패시, 좌측에, "스피어에서 탈출했다!" 표시가 디스플레이됨. |
6-1 | 포획 판정이 긍정 판정된 경우, 필드 캐릭터를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유한 것으로 설정 | 포획 후, 보유 팰에 등록됨. |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켓몬을 던져서 필드 포켓몬과의 전투를 개시하는 방식
구성 요소 번호 | 구성 요소 요약 | 팰월드 |
1 |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전투 캐릭터를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함 | 팰 투척 버튼을 통해 전투 팰을 쏘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 |
2 | 방향 입력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 공간 내 조준 방향을 결정 | 마우스 이동으로 화면 방향을 전환하여, 조준 방향을 결정 가능 |
3 | 다른 조작 버튼에 의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여러 전투 캐릭터들 중 하나의 전투 캐릭터를 선택 (즉, 조준 상태에서 전투 캐릭터를 선택) | 조준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통해, 다른 종류의 팰을 선택 가능 |
4 | 누름하고 있는 조작 버튼을 떼어내는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조준 방향을 향해서 전투 캐릭터를 쏘는 동작을 수행 | 팰 투척 버튼을 떼면서, 캐릭터가 팰을 쏘는 동작을 수행 |
6-2 | 전투 캐릭터가 상기 필드 캐릭터와 전투 가능한 장소에 배치된 경우에, 해당 전투 캐릭터와 상기 필드 캐릭터 간의 전투를 개시 | 전투 팰이 전장에 배치되고, 전투 팰과 필드 팰 간의 전투가 개시되는 장면 |
위와 같이, 팰월드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닌텐도 특허권의 무효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기에, 포켓 페어가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포켓 페어의 팰월드가 닌텐도의 특허권(JP 7545191 B1)를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권리범위로 하고 있는, 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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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언 변리사
T: 02-6224-9802
E: jsu@rableip.com
2024년 9월 18일, 닌텐도 주식회사는 포켓 페어를 상대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산업계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닌텐도의 이번 소송 제기는 상당히 공격적이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소송이 인용된다면, 포켓 페어는 팰월드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서비스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 페어는 닌텐도 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산업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IP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산업의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는 저작권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허권은 주로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닌텐도의 팰월드에 대한 침해 소송 제기는 게임 관련 특허권이 공격적 수단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1, https://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24/240919.html>
닌텐도의 특허
닌텐도는 이번 소송 제기에 있어 어떠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닌텐도는 게임 산업계에서는 특허 괴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 특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게시글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포켓몬 관련 특허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닌텐도는 이번 소송에 앞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포켓몬 관련 특허를 10건 이상 분할출원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기존 출원(원출원)의 청구항을 수정하여 새롭게 출원하는 방식으로, 닌텐도는 팰월드가 2024년 1월에 출시되기 전의 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출원의 특허 명세서를 기반으로 팰월드를 전략적으로 겨냥해 청구항을 재구성하였고, 2024년 8월까지 5 건의 특허권을 등록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특허권 외에도, 닌텐도가 포켓 페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특허권은 다수 있겠으나, 위 5 건의 특허건은 팰월드를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권리범위를 설계한 만큼, 포켓 페어가 팰월드를 통해서 위 5 건의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확률이 높을 것 입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필드 캐릭터(포켓몬) 포획 방법에 대한 특허인 [JP 7545191 B1]와,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허인 [JP 7528390 B2]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월드 속 닌텐도 특허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도 10을 살펴보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팰월드 게임 속에서의 팰 포획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플레이어 캐릭터가 스피어(몬스터 볼)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만 보면, 포켓 페어의 팰월드가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모두 실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 1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1) 조작 버튼을 누르기 위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가상 공간 내의 필드 상에 배치된 필드 캐릭터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 아이템이 복수 종류 포함되는 제 1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포획 아이템을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전투를 행하는 전투 캐릭터가 복수 종류 포함되는 제2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전투 캐릭터를 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상기 가상 공간 내의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하고,
(2) 방향 입력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 공간 내 조준 방향을 결정하고,
(3) 상기 조작 버튼과는 다른 조작 버튼에 의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제1 카테고리군에 포함되는 상기 포획 아이템을, 상기 제2 카테고리군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제2 카테고리군에 포함되는 상기 전투 캐릭터를 더 선택하게 하고,
(4) 상기 자세하는 동작을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할 때에 누름하고 있는 상기 조작 버튼을 떼어내는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포획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된 상기 포획 아이템을 상기 조준 방향을 향해서 쏘는 동작을, 상기 전투 캐릭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된 상기 전투 캐릭터를 상기 조준 방향을 향해서 쏘는 동작을,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행하게 하고,
(5) 상기 포획 아이템이 방출되어 상기 필드 캐릭터에 명중한 경우, 상기 포획 성공 여부에 관한 포획 성공 판정을 하게 하고,
(6-1) 상기 포획 성공 판정이 긍정 판정된 경우에, 상기 포획 아이템이 명중한 상기 필드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로 설정하고,
(6-2) 상기 전투 캐릭터가 상기 필드 캐릭터와 전투 가능한 장소에 배치된 경우에, 해당 전투 캐릭터와 상기 필드 캐릭터 간의 전투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임 프로그램.
(설명의 편의를 위해, 청구항 내에 구성 요소들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위 청구항을 분석해보면, 청구항 1은, i)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고 포획하는 방식,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켓몬을 던져서 필드 포켓몬과의 전투를 개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월드 게임 속에서 위와 같은 i), ii)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모두 구현되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i) 플레이어 캐릭터가 몬스터 볼을 던지고 포획하는 방식
포획 실패시, 좌측에, "스피어에서 탈출했다!" 표시가 디스플레이됨.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켓몬을 던져서 필드 포켓몬과의 전투를 개시하는 방식
위와 같이, 팰월드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닌텐도 특허권의 무효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기에, 포켓 페어가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포켓 페어의 팰월드가 닌텐도의 특허권(JP 7545191 B1)를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권리범위로 하고 있는, 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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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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