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호 등록해 놨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는 상표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그리고 상호 등록과 별개로 왜 상표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표와 상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내가 만든 상품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형이나 로고, 글자 등을 말합니다.
반면, 상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호는 '이름'이기 때문에 도형, 기호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며, 상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사업자 또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상표를 가질 수 있지만, 상호는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부터 전혀 다른 상표와 상호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등록방법 및 존속기간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며,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거절이유(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인 경우 등)가 있는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하며, 상호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의 동종업계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경우 등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호는 그 효력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효력범위
상표는 "상표법"의해 보호받으며,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등록된 국가 전체에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사용권'과
등록상표가 등록된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가집니다.
상호의 경우 "상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동종업종에 등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나, 동일 지역내에서 다른 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등기된 상호는 등기된 지역 내 동종업종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기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의 등기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와 상호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헷갈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1) 상표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으로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이 상호와 상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2)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으로 별도의 상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업상의 이름"인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상호를 별도의 상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듯이 상표와 상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보호 받는 것으로서, 사용자 또는 수요자에 의해 상표와 상호가 혼용될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사업을 염두해 두신 분이라면 상호 등기뿐 아니라 상표 등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상호 등록해 놨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는 상표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그리고 상호 등록과 별개로 왜 상표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표와 상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내가 만든 상품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형이나 로고, 글자 등을 말합니다.
반면, 상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호는 '이름'이기 때문에 도형, 기호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며, 상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사업자 또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상표를 가질 수 있지만, 상호는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부터 전혀 다른 상표와 상호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등록방법 및 존속기간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며,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거절이유(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인 경우 등)가 있는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하며, 상호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의 동종업계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경우 등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호는 그 효력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효력범위
상표는 "상표법"의해 보호받으며,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등록된 국가 전체에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사용권'과
등록상표가 등록된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가집니다.
상호의 경우 "상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동종업종에 등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나, 동일 지역내에서 다른 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등기된 상호는 등기된 지역 내 동종업종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기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의 등기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와 상호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헷갈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1) 상표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으로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이 상호와 상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2)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름으로 별도의 상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업상의 이름"인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상호를 별도의 상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듯이 상표와 상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보호 받는 것으로서, 사용자 또는 수요자에 의해 상표와 상호가 혼용될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사업을 염두해 두신 분이라면 상호 등기뿐 아니라 상표 등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