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코쿠사이의 특허등록번호 10-2149644 특허권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코쿠사이는 기판 처리 장치를 카테고리로 한 device 청구항을 이용하여 유진테크를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번호 10-2149644에서 문제가 된 청구항은 device 청구항인 청구항 1 내지 15일 것입니다. 이 중 대표 청구항인 청구항 1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구항 1에서 핵심특징은
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과,
i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 사이에 마련된 제2 막대형 전극을 포함하고,
ii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 및 제2 막대형 전극에 의해 가스를 플라스마화 하여 가스를 처리실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진테크의 제품이 코쿠사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진테크의 제품이 위의 동작 방법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분석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쟁점이 된 유진테크의 제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진테크의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유진테크의 ALD, CVD 설비에 관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유진테크의 특허등록번호 10-2622739 특허가 코쿠사이의 특허권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등록번호 10-2622739 발명의 특징은
i) 서로 이격되는 제1 및 제2 전원공급 전극과
ii) 제1 및 제2 전원공급 사이의 접지 전극을 포함하고,
iii) 125a 구성을 통해 라디칼이 처리실 내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코쿠사이의 특허의 구성과 유진테크의 특허의 구성과 동작 방법이 유사합니다. 아래의 코쿠사이 특허의 발명의 설명과 유진테크의 특허의 발명의 설명을 참조하면, 일부 전극에 고주파 전원을 공급하고, 일부 전극에 접지 전원을 공급하여 플라스마를 생성한다는 동작이 서로 유사합니다.
<코쿠사이 특허의 내용>
<유진테크 특허의 내용>
유진테크의 특허와 코쿠사이의 특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는 전극 보호부를 포함하는 점에서 코쿠사이의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에 포함된 전극 보호부 구성은 코쿠사이의 특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코쿠사이는 유진테크의 특허와 유사한 자사 특허를 공격자료로 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유진테크가 본인의 특허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면, 코쿠사이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침해가 성립될 경우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에게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크로스 라이센스가 성립된다면 코쿠사이도 유진테크에게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마찬가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 제138조)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쿠사이의 특허등록번호 10-2149644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의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허심판/소송에 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 psb@rableip.com
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코쿠사이의 특허등록번호 10-2149644 특허권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코쿠사이는 기판 처리 장치를 카테고리로 한 device 청구항을 이용하여 유진테크를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번호 10-2149644에서 문제가 된 청구항은 device 청구항인 청구항 1 내지 15일 것입니다. 이 중 대표 청구항인 청구항 1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구항 1에서 핵심특징은
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과,
i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 사이에 마련된 제2 막대형 전극을 포함하고,
iii) 복수의 제1 막대형 전극, 및 제2 막대형 전극에 의해 가스를 플라스마화 하여 가스를 처리실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진테크의 제품이 코쿠사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진테크의 제품이 위의 동작 방법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분석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쟁점이 된 유진테크의 제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진테크의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유진테크의 ALD, CVD 설비에 관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유진테크의 특허등록번호 10-2622739 특허가 코쿠사이의 특허권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등록번호 10-2622739 발명의 특징은
i) 서로 이격되는 제1 및 제2 전원공급 전극과
ii) 제1 및 제2 전원공급 사이의 접지 전극을 포함하고,
iii) 125a 구성을 통해 라디칼이 처리실 내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코쿠사이의 특허의 구성과 유진테크의 특허의 구성과 동작 방법이 유사합니다. 아래의 코쿠사이 특허의 발명의 설명과 유진테크의 특허의 발명의 설명을 참조하면, 일부 전극에 고주파 전원을 공급하고, 일부 전극에 접지 전원을 공급하여 플라스마를 생성한다는 동작이 서로 유사합니다.
<코쿠사이 특허의 내용>
<유진테크 특허의 내용>
유진테크의 특허와 코쿠사이의 특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는 전극 보호부를 포함하는 점에서 코쿠사이의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특허에 포함된 전극 보호부 구성은 코쿠사이의 특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코쿠사이는 유진테크의 특허와 유사한 자사 특허를 공격자료로 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유진테크가 본인의 특허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면, 코쿠사이의 특허권을 이용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침해가 성립될 경우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에게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크로스 라이센스가 성립된다면 코쿠사이도 유진테크에게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마찬가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 제138조)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쿠사이의 특허등록번호 10-2149644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의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허심판/소송에 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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