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표출원절차정도는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등록 받은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순히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타인의 무단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배타권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그럼 이번 칼럼의 주제인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를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0. 등록가능성 검토
해당 절차는 상표 출원의 형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는 출원한다 하여도 등록 받지 못하게 되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가 바로 '식별력'과 '선행상표와의 저촉'이 되겠습니다.
- '식별력'은 상표의 특성 중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일반명칭(사과, 애플, 자전거 등), 해당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맛있는 떡볶이, 좋은 서비스, 빨간 사과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별력'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대한 상표로서 '애플'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선행상표와의 저촉'은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법이 상표권의 성격 중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상표와 저촉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절차는 이후 드릴 설명과 같이 짧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 2가지 등록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출원
위 "등록가능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재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상표의 경우 비슷한 성격을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류로 묶어 구분하고 있으며, 상품류 하나 당 1개의 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2개의 상품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선택해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건수는 총 2건이 됩니다.
상품/서비스의 명칭 및 상품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상품분류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 이미 정해 둔 상품/서비스명 즉, 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상품/서비스명을 고시명칭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서비스명을 비고시명칭이라 하는데, 고시명칭만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는 46,000원이며, 비고시명칭이 한 개라도 포함되는 경우 출원료는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은 1개류 당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10개 초과의 경우 출원료에서 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한편,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출원이 오프라인 출원보다 10,000원 더 저렴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온라인 출원(1개 상품류) | 오프라인 출원(1개 상품류) |
고시명칭 | 46,000원 | 56,000원 |
비고시명칭 | 52,000원 | 62,000원 |
지정상품 추가 | 10개 초과시 개당 2,000원 |
2. 심사 및 우선심사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를 통해 상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 상표는 출원공고결정을, 상표 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의 대응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출원공고결정을, 그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최종 거절됩니다. 다만, 이 때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최종 거절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6~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만약, 심사기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약 2~3개월만에 심사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출원공고와 이의신청기간
위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의미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특허청이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공중에게 크로스체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등록결정
이의신청기간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등록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5.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상표권은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설정등록은 상표등록료 납부로서 이루어지며, "상표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상표권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보았으니, 아래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표출원절차정도는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등록 받은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순히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타인의 무단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배타권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그럼 이번 칼럼의 주제인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를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0. 등록가능성 검토
해당 절차는 상표 출원의 형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는 출원한다 하여도 등록 받지 못하게 되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가 바로 '식별력'과 '선행상표와의 저촉'이 되겠습니다.
상표 출원절차는 이후 드릴 설명과 같이 짧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 2가지 등록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출원
위 "등록가능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재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상표의 경우 비슷한 성격을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류로 묶어 구분하고 있으며, 상품류 하나 당 1개의 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2개의 상품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선택해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건수는 총 2건이 됩니다.
상품/서비스의 명칭 및 상품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상품분류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 이미 정해 둔 상품/서비스명 즉, 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상품/서비스명을 고시명칭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서비스명을 비고시명칭이라 하는데, 고시명칭만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는 46,000원이며, 비고시명칭이 한 개라도 포함되는 경우 출원료는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은 1개류 당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10개 초과의 경우 출원료에서 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한편, 출원서 제출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출원이 오프라인 출원보다 10,000원 더 저렴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온라인 출원(1개 상품류)
오프라인 출원(1개 상품류)
고시명칭
46,000원
56,000원
비고시명칭
52,000원
62,000원
지정상품 추가
10개 초과시 개당 2,000원
2. 심사 및 우선심사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를 통해 상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 상표는 출원공고결정을, 상표 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의 대응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출원공고결정을, 그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최종 거절됩니다. 다만, 이 때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최종 거절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6~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만약, 심사기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약 2~3개월만에 심사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출원공고와 이의신청기간
위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의미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특허청이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공중에게 크로스체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등록결정
이의신청기간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등록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5.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상표권은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설정등록은 상표등록료 납부로서 이루어지며, "상표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상표권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보았으니, 아래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