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규성 상실과 공지예외주장 제도

배지호 변리사
2024-09-02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특허 등록을 위해 의뢰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미리 알지 못하셔서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공지 등”이 된 발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지가 되면 본인이 발명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왜 특허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규성 : 특허의 등록요건

  • 특허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신규성은 발명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특허 출원일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따라서, 특허 출원일 전에 발명이 공지되었다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성의 주요 개념

      1.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 발명이 신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기술이나 발명(선행기술)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전에 출원된 특허, 출판된 논문, 판매된 제품, 인터넷 게시물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이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지되지 않은 발명:

  •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의 형태는 문서, 구두 발표, 인터넷 게시, 사용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형태로든 발명이 공지되었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전 세계적으로 적용:

  • 신규성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발명이 어느 한 국가에서만 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명이 전 세계적으로 공지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신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구체적인 요인

      신규성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문서 공지: 특허 문헌, 학술지, 기술 보고서 등과 같은 문서로 발명이 공개된 경우.
  • 구두 공지: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구두로 발명이 공개된 경우.
  • 인터넷 공지: 블로그, 뉴스 사이트, 온라인 저널 등에 발명이 게시된 경우.
  • 전시 공지: 발명이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공개된 경우.
  • 사용 공지: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사용되거나 판매된 경우.

 

공지예외주장의 뜻, 그리고 필요성

  •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공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 공개된 발명이 신규성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발명이 공지(공개)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공개로 인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주요 요건

공지예외주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개와 출원 간의 시간적 제한:

  •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발명자의 의도적인 공개 또는 예외적인 공개:

  • 공지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발명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개되었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지나 학회 발표, 전시회 등에서 발명자가 직접 공개한 경우나, 발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발명이 누출된 경우에 공지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지예외주장의 명시적 주장

  • 공지예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즉,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신규성 판단에서 해당 공개를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증빙자료 제출

  • 공지예외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명이 공개된 사실과 그 시점, 방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회 발표의 경우 발표 자료, 발표 날짜가 명시된 학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필요성

  •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었거나,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공개 이후에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발명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발명이 공개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공지예외주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명 공지 전 특허출원의 중요성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특허 출원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명을 공지 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공지하거나 실시하게 된다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게 고안해 낸 발명 아이디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명을 완성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허 출원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발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지된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발명이 공지되더라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이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신규성 상실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명한 후 공지시키거나 공개되기 전에 특허 출원을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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