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4

박상범 변리사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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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HPSP가 쟁점으로 삼은 HPSP의 특허등록번호 10-1553027 특허권의 무효여부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HPSP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예스티의 특허와 HPSP의 특허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특허전쟁 스토리 01,02,03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HPSP의 특허권을 간단히 재검토하면, HPSP의 특허는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로 구성되고, 내부챔버의 압력과 외부챔버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1특징)

ii) 회전 가능하고,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포함하는 회전체결링을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다 (제2특징)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제품이 HPSP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된 예스티의 제품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스티의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를 예스티의 제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스티의 반도체 기판 처리 장치에 관한 특허를 검색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로 고압 열처리 장비에 대해 5건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이 중 공개번호 10-2024-0011383 특허가 HPSP의 특허권과 가장 유사하였습니다. 

 

예스티의 공개번호 10-2024-0011383 특허는 아직 등록되기 전입니다. 예스티의 공개번호 10-2024-0011383 특허의 히스토리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2022년 7월 19일에 출원되었고, 

ii) 2023년 12월 21일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청구항 1, 2, 5-8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청구항 3은 거절이유가 없음)

iii) 2024년 2월 20일에 명세서를 보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스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종속항을 독립항과 병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토리를 참조하면, 예스티의 출원된 특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예스티의 특허는, 

i) 챔버, 열처리부, 도어부를 포함하고, 

ii) 개구는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밀폐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iii) 또한, 도어의 동작 방법에 대해 더 세부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예스티의 특허의 “개구가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밀폐될 수 있다는 특징은” HPSP의 특허의 제2특징과 유사하나, 예스티의 특허는 챔버가 2개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어의 구체적인 동작 방법에서도 HPSP의 특허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예스티의 제품이 예스티의 특허와 동일하다면 예스티는 HPSP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품이 특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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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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