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혹시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경고장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유효한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디자인권이라면 해당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제도로 등록된 디자인권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텐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디자인'과는 같은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은 반드시 어떠한 물품에 화체되어야 하며, 물품 상에 표시되지 않은 캐릭터 그 자체, 로고나 CI, BI 그 자체 등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품(물품) 디자인만이(글씨체, 화상디자인의 경우 예외) 디자인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 출원 시 반드시 대상물품을 지정하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
한편,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유행성이 강하고 시중에 이미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일부 물품들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한 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디자인 물품분류 7개류에 속하는 물품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들은 모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 대상에 속하며, 이 경우 일반 디자인 심사출원은 불가하고, 반드시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
다만,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의 경우 무효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해당 디자인권의 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 "이의신청"의 이유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 뿐 아니라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당시 제외되었던 신규성 결여 및 창작비용이성의 결여까지 포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인만이 심판청구가 가능한 무효심판과는 달리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한 소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근거가 된 디자인권이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인지, 근거가 된 디자인에 무효사유는 없을지 꼭 한 번 살펴보시고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혹시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경고장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유효한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디자인권이라면 해당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제도로 등록된 디자인권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텐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디자인'과는 같은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은 반드시 어떠한 물품에 화체되어야 하며, 물품 상에 표시되지 않은 캐릭터 그 자체, 로고나 CI, BI 그 자체 등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품(물품) 디자인만이(글씨체, 화상디자인의 경우 예외) 디자인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 출원 시 반드시 대상물품을 지정하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
한편,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유행성이 강하고 시중에 이미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일부 물품들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한 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디자인 물품분류 7개류에 속하는 물품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들은 모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 대상에 속하며, 이 경우 일반 디자인 심사출원은 불가하고, 반드시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
다만,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의 경우 무효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해당 디자인권의 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 "이의신청"의 이유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 뿐 아니라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당시 제외되었던 신규성 결여 및 창작비용이성의 결여까지 포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인만이 심판청구가 가능한 무효심판과는 달리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한 소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근거가 된 디자인권이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인지, 근거가 된 디자인에 무효사유는 없을지 꼭 한 번 살펴보시고 경고장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