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병역지정업체 선정과 특허 등록 전략

진성언 변리사
2024-07-01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연 2회(상/하반기) 가능하며, 준비기간과 선정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특허 등록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도의 이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추천평가는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연구기관을 우선 추천하며, 평가 항목으로는 연구인력(최대 25점),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연구성과(최대 25점), 추천가점(최대 25점)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성과는 최대 4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며, 이 중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Ⅳ.

연구

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20점까지 인정

*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함

*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 이상의 상은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3.6.1∼사업공고일)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과 등록원부 사본 모두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20점까지 인정(최대 4건 인정)

*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등록건만 인정(’23.6.1∼사업공고일)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

○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 1건당 각 5점이며, 최대 10점까지 인정(최대 2건 인정)

* 사업 공고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함

 

[주의사항]

ㆍ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을 넘을 수 없음

45점


상기 표를 보면, 산업재산권은 최근 1년 내에 등록된 건만 인정되며, 1건당 5점씩, 최대 20점까지 부여됩니다. 즉, 최근 1년 내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이 총 4건이어야 연구성과에서 20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T, NEP와 같은 인증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 4건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20점을 얻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연구성과 점수 확보를 위한 특허 전략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최근 1년 기간 이내의 4건의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 후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특허청 업무 적체를 고려할 때 등록까지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등록된 4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등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허들의 등록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혹은 일괄심사와 함께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우선심사 제도: 특허 출원 후 빠른 심사를 통해 단기간 내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출원 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괄심사 제도: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심사의견을 교환하고 빠른 심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빠른 등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성과 항목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특허 등록이 핵심입니다. 우선심사와 일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특허를 확보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므로, 경쟁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점수 60점~65점을 확보하면 상위 3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컨설팅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특허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보세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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