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명칭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거나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명칭으로의 변경을 권유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이므로 브랜드명을 바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꼭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 단계에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합니다!!
B.U.T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과 올해 도입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표권 확보 방법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이란,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하나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분할하여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다른 주체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이전 제도는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유사범위의 지정상품까지 한꺼번에 이전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는 분할이전 후 이전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용인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출원인이 되어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를 후출원하고 이를 등록받은 후에 해당 상표권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거절된(될) 후출원 상표의 출원인을 선출원인 또는 선행 상표권자로 변경하여 이를 등록받은 후 다시 권리이전해주는 방법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위 기존의 방식들은 선행 권리자의 동의만 있다면 다른 주체가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 (2024.05.01 도입)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2024.05.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출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상표사용을 촉진하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상표공존동의제도 리플렛(특허청 발행)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한 또는 지역의 제한 등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출원되는 모든 상표에 대한 포괄적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상표에 대한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일∙유사 범위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후출원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상표권 공존동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꼭 상표권을 확보해 두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배지호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명칭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거나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명칭으로의 변경을 권유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이므로 브랜드명을 바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꼭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 단계에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합니다!!
B.U.T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과 올해 도입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표권 확보 방법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이란,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하나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분할하여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다른 주체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이전 제도는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유사범위의 지정상품까지 한꺼번에 이전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는 분할이전 후 이전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용인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출원인이 되어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를 후출원하고 이를 등록받은 후에 해당 상표권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거절된(될) 후출원 상표의 출원인을 선출원인 또는 선행 상표권자로 변경하여 이를 등록받은 후 다시 권리이전해주는 방법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위 기존의 방식들은 선행 권리자의 동의만 있다면 다른 주체가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 (2024.05.01 도입)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2024.05.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출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상표사용을 촉진하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상표공존동의제도 리플렛(특허청 발행)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한 또는 지역의 제한 등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출원되는 모든 상표에 대한 포괄적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상표에 대한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일∙유사 범위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후출원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상표권 공존동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꼭 상표권을 확보해 두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배지호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