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공존동의제도

배지호 변리사
2024-09-02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명칭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거나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브랜드명 또는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명칭으로의 변경을 권유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이므로 브랜드명을 바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꼭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 단계에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합니다!!

B.U.T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과 올해 도입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표권 확보 방법

  •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 분할이전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이란,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하나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을 분할하여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다른 주체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이전 제도는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유사범위의 지정상품까지 한꺼번에 이전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는 분할이전 후 이전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용인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재양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출원인이 되어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를 후출원하고 이를 등록받은 후에 해당 상표권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거절된(될) 후출원 상표의 출원인을 선출원인 또는 선행 상표권자로 변경하여 이를 등록받은 후 다시 권리이전해주는 방법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위 기존의 방식들은 선행 권리자의 동의만 있다면 다른 주체가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 (2024.05.01 도입)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2024.05.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출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상표사용을 촉진하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공존동의서 제출 요건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상표공존동의제도 리플렛(특허청 발행)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존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 기한 또는 지역의 제한 등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출원되는 모든 상표에 대한 포괄적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상표에 대한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일∙유사 범위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후출원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상표권 공존동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꼭 상표권을 확보해 두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배지호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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