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1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2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3 바로가기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스토리 #04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1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개의 무효심판과 3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모두 예스티가 패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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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P는 자신들의 승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일정 지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무효심판은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심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재청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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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특허전쟁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차 전투가 끝난 상황입니다.
1차 전투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HPSP가 예스티보다 이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심결의 의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구하는 심판입니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인 예스티가 심판받을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특허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HPSP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예스티가 자사의 제품이 HPSP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판단했으면 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스티는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의 이유를 기술적 특징에 대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이었다 발표했습니다만, 그 기술적 특징이 무엇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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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스티의 등록특허
이전 포스팅에서 예스티의 등록특허의 내용이 확인대상발명이라고 가정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특허전쟁 스토리 #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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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는 특허등록된 구조는 HPSP사 특허의 핵심인 외부체결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특허전쟁 스토리 #04에서 검토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먼저, HPSP의 특허는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로 구성되고, 내부챔버의 압력과 외부챔버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1특징)
ii) 회전 가능하고,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포함하는 회전체결링을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다 (제2특징)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특허는,
i)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열처리부가 밀폐될 수 있다.
ii) 도어가 회전할 때 제1 플랜지 제2 플랜지는 회전하지 않는다.
iii) 도어의 상부에 배치되는 제1 연결요소는 제1 플랜지와 연결되고, 도어의 하부에 배치되는 제2 연결요소는 제2 플랜지와 연결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특허의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열처리부가 밀폐될 수 있다는 특징은” HPSP의 특허의 제2특징과 유사하나,
예스티의 특허는 챔버가 2개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어가 회전할 때 제1 플랜지 제2 플랜지는 회전하지 않는 동작 방법과, 도어의 상부에 배치되는 제1 연결요소는 제1 플랜지와 연결되고, 도어의 하부에 배치되는 제2 연결요소는 제2 플랜지와 연결되는 구성”은 HPSP의 특허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예스티의 특허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예스티가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스티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또 패소할 경우 예스티의 등록특허는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리스크를 가지고 특허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침해소송 결과 예상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당사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당사자가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제품과 동일할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긴다고 해도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면 침해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스티가 예스티의 등록특허 내용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면 예스티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스티의 등록된 특허의 내용이 예스티의 실제 제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전쟁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전투와 침해소송이라는 전투 모두 다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음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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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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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HPSP와 예스티의 특허전쟁 1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개의 무효심판과 3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모두 예스티가 패배하였습니다.
HPSP는 자신들의 승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일정 지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무효심판은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심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재청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허전쟁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차 전투가 끝난 상황입니다.
1차 전투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HPSP가 예스티보다 이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심결의 의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구하는 심판입니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인 예스티가 심판받을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특허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HPSP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예스티가 자사의 제품이 HPSP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판단했으면 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스티는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의 이유를 기술적 특징에 대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이었다 발표했습니다만, 그 기술적 특징이 무엇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스티의 등록특허
이전 포스팅에서 예스티의 등록특허의 내용이 확인대상발명이라고 가정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특허전쟁 스토리 #04 참고).
예스티는 특허등록된 구조는 HPSP사 특허의 핵심인 외부체결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특허전쟁 스토리 #04에서 검토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먼저, HPSP의 특허는
i) 내부챔버와 외부챔버로 구성되고, 내부챔버의 압력과 외부챔버의 압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1특징)
ii) 회전 가능하고,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포함하는 회전체결링을 이용하여 외부챔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다 (제2특징)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특허는,
i)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열처리부가 밀폐될 수 있다.
ii) 도어가 회전할 때 제1 플랜지 제2 플랜지는 회전하지 않는다.
iii) 도어의 상부에 배치되는 제1 연결요소는 제1 플랜지와 연결되고, 도어의 하부에 배치되는 제2 연결요소는 제2 플랜지와 연결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특허의 “도어부의 회전에 의해 열처리부가 밀폐될 수 있다는 특징은” HPSP의 특허의 제2특징과 유사하나,
예스티의 특허는 챔버가 2개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어가 회전할 때 제1 플랜지 제2 플랜지는 회전하지 않는 동작 방법과, 도어의 상부에 배치되는 제1 연결요소는 제1 플랜지와 연결되고, 도어의 하부에 배치되는 제2 연결요소는 제2 플랜지와 연결되는 구성”은 HPSP의 특허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예스티의 특허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예스티가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스티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또 패소할 경우 예스티의 등록특허는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스티는 리스크를 가지고 특허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침해소송 결과 예상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당사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당사자가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제품과 동일할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긴다고 해도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면 침해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스티가 예스티의 등록특허 내용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면 예스티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스티의 등록된 특허의 내용이 예스티의 실제 제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전쟁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전투와 침해소송이라는 전투 모두 다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음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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