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타인이 제품의 고유의 디자인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권 출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라도 타인이 제품을 모방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타인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품을 모방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타인의 제작한 상품이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 모방 과 ii)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입니다.
i) "모방"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ii)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동종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이 제품의 형태가 동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법조항이 있더라도, 디자인권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유한 창작 디자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 psb@rableip.com
#디자인 #디자인권 #모방 #침해 #카피 #복제 #무단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2조1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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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타인이 제품의 고유의 디자인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권 출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라도 타인이 제품을 모방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타인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품을 모방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타인의 제작한 상품이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 모방 과 ii)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입니다.
i) "모방"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ii)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동종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이 제품의 형태가 동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법조항이 있더라도, 디자인권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유한 창작 디자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박상범 변리사
T: 02-6224-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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