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특허 분석(1)에 이어서,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권리범위로 하고 있는, 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팰월드 속 닌텐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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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의 도 10 일반 상황에서 공중 포켓몬 탑승 방식 | 팰월드 게임 속 공중 팰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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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의 도 11 공중 상황에서 공중 포켓몬 탑승 방식 | 팰월드 게임 속 글라이더 팰 탑승 |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도 10과 도 11을 살펴보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 10과 도 11은 언뜻보면 동일한 상황 같아 보이지만, 도 10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일 때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반면, 도 11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상황일 때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팰월드 게임 속에서 역시, 일반 상황일 때와, 공중 상황일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팰을 탑승합니다. 위 비교 도표를 참고하면, i)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팰을 탑승하는 방식이 있고,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글라이더 팰을 탑승하는 방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 특허의 두 개의 도면과 유사한 상황이 모두 팰월드 속에도 존재하는지를 판단한 이유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팰월드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i) 방식과 ii) 방식을 모두 포함해야, 해당 특허권으로 인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 의 청구항 1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항 1]
정보처리장치의 컴퓨터에, (1) 가상 공간 내에서 조작 입력을 기반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하고, (2)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유한 소유 캐릭터 중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탑승 가능한 복수 종류의 탑승 캐릭터 중 하나가 선택되어 탑승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해당 선택된 상기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3)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있을 때 제1 조작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상기 탑승 캐릭터 중 공중을 이동 가능한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4)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하는 동안,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한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중에서 이동시키는 게임 프로그램. |
(설명의 편의를 위해, 청구항 내에 구성 요소들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편에서 분석했던 몬스터 볼 특허의 청구항과 비교할 때, 이번 청구항은 보다 짧은 구조를 갖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범위가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길이가 짧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침해 대상이 청구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 청구항을 분석해보면, 청구항 1은, i) 탑승 캐릭터가 선택되고, 플레이어 캐릭터를 선택된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키는 방식과,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키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월드 게임 속에서 위와 같은 i), ii)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모두 구현되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구성 요소 번호 | 구성 요소 요약 | 팰월드 |
1 | 가상 공간 내에서 조작 입력을 기반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 | 팰월드 게임 속에서, 마우스, 키보드 등을 활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함 |
2 |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유한 소유 캐릭터 중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탑승 가능한 복수 종류의 탑승 캐릭터 중 하나가 선택되어 탑승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해당 선택된 상기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 사용자가 탈 것 팰 앞에서 팰 탑승 입력(활공)을 주면, 사용자 캐릭터가 탈 것 팰에 탑승되고, 탑승 상태로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됨.(이 경우, 청구항이 공중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지상 팰 탑승 모두 해당됨.)
복수 종류의 탑승 팰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탑승 팰 하나가 선택되어 소환될 수도 있으나, 팰월드에서 캐릭터는 복수 종류의 탑승 팰을 소유할 수도 있으므로, 팰월드는 청구항의 내용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음. |
3 |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있을 때 제1 조작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상기 탑승 캐릭터 중 공중을 이동 가능한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 <공중인 상태> <공중에서 글라이딩 팰을 탑승한 상태> 플레이어가 공중인 상태에서, 글라이딩 입력을 주면, 플레이어를 글라이딩 팰에 탑승시켜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됨. |
4 |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하는 동안,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한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중에서 이동 | 글라이딩 팰을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조작 입력을 통해 이동 방향을 설정함. |
위와 같이, 팰월드는 1편에서 설명했던 몬스터 볼 관련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과 더불어,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팰월드 입장에서 일부 주장할만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권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침해 주장의 근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포켓페어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이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음에도 등록되었음을 주장하여 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해당 특허가 출원됐던 2021년 12월 이전에 '공중 상태에서 탈 것에 탑승하고 조종하는 게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고 해당 특허로 인한 침해소송은 대상 특허의 부존재로 청구 근거를 상실하여 기각되는 것이죠. (물론, 위 특허가 단순히 '공중 상태에서 탈 것에 탑승하고 조종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 이후 부터 발생니다. 따라서, 설명드렸던 2 건의 닌텐도의 팰월드 타겟팅 특허들이 올해 중순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특허만으로는 닌텐도가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닌텐도의 주요 목적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IP)을 보호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닌텐도는 손해배상보다는 침해금지를 통한 팰월드 서비스의 제한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일본 내에서만 미칩니다. 이로 인해 닌텐도가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을 통해 팰월드 서비스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제한 조치는 일본 서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닌텐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팰월드를 타겟팅한 청구항으로 분할 출원하여 등록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와 같은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특허권을 모든 국가에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일본 특허권을 기반으로 일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분쟁의 향방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팰월드의 인터페이스가 이번 칼럼에서 설명된 두 건의 특허를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닌텐도가 이미 수많은 게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닌텐도가 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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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언 변리사
T: 02-6224-9802
E: jsu@rableip.com
닌텐도 특허 분석(1)에 이어서, 공중용 탑승 캐릭터(공중 포켓몬)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권리범위로 하고 있는, 닌텐도 특허권(JP 7528390 B2)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팰월드 속 닌텐도 특허
일반 상황에서 공중 포켓몬 탑승 방식
공중 상황에서 공중 포켓몬 탑승 방식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도 10과 도 11을 살펴보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 10과 도 11은 언뜻보면 동일한 상황 같아 보이지만, 도 10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일 때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반면, 도 11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상황일 때 공중 포켓몬을 탑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팰월드 게임 속에서 역시, 일반 상황일 때와, 공중 상황일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팰을 탑승합니다. 위 비교 도표를 참고하면, i)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 팰을 탑승하는 방식이 있고,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글라이더 팰을 탑승하는 방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 특허의 두 개의 도면과 유사한 상황이 모두 팰월드 속에도 존재하는지를 판단한 이유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팰월드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i) 방식과 ii) 방식을 모두 포함해야, 해당 특허권으로 인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 의 청구항 1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처리장치의 컴퓨터에,
(1) 가상 공간 내에서 조작 입력을 기반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하고,
(2)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유한 소유 캐릭터 중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탑승 가능한 복수 종류의 탑승 캐릭터 중 하나가 선택되어 탑승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해당 선택된 상기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3)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있을 때 제1 조작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상기 탑승 캐릭터 중 공중을 이동 가능한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켜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4)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가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하는 동안,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한 상기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중에서 이동시키는 게임 프로그램.
(설명의 편의를 위해, 청구항 내에 구성 요소들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편에서 분석했던 몬스터 볼 특허의 청구항과 비교할 때, 이번 청구항은 보다 짧은 구조를 갖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범위가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길이가 짧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침해 대상이 청구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 청구항을 분석해보면, 청구항 1은, i) 탑승 캐릭터가 선택되고, 플레이어 캐릭터를 선택된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키는 방식과, ii)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중용 탑승 캐릭터에 탑승시키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월드 게임 속에서 위와 같은 i), ii)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모두 구현되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복수 종류의 탑승 팰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탑승 팰 하나가 선택되어 소환될 수도 있으나, 팰월드에서 캐릭터는 복수 종류의 탑승 팰을 소유할 수도 있으므로, 팰월드는 청구항의 내용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음.
플레이어가 공중인 상태에서, 글라이딩 입력을 주면, 플레이어를 글라이딩 팰에 탑승시켜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됨.
위와 같이, 팰월드는 1편에서 설명했던 몬스터 볼 관련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과 더불어,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의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팰월드 입장에서 일부 주장할만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권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침해 주장의 근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포켓페어는 닌텐도 특허권(JP 7545191 B1)이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음에도 등록되었음을 주장하여 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해당 특허가 출원됐던 2021년 12월 이전에 '공중 상태에서 탈 것에 탑승하고 조종하는 게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고 해당 특허로 인한 침해소송은 대상 특허의 부존재로 청구 근거를 상실하여 기각되는 것이죠. (물론, 위 특허가 단순히 '공중 상태에서 탈 것에 탑승하고 조종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 이후 부터 발생니다. 따라서, 설명드렸던 2 건의 닌텐도의 팰월드 타겟팅 특허들이 올해 중순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특허만으로는 닌텐도가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닌텐도의 주요 목적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IP)을 보호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닌텐도는 손해배상보다는 침해금지를 통한 팰월드 서비스의 제한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일본 내에서만 미칩니다. 이로 인해 닌텐도가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을 통해 팰월드 서비스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제한 조치는 일본 서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닌텐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팰월드를 타겟팅한 청구항으로 분할 출원하여 등록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와 같은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특허권을 모든 국가에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일본 특허권을 기반으로 일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분쟁의 향방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팰월드의 인터페이스가 이번 칼럼에서 설명된 두 건의 특허를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닌텐도가 이미 수많은 게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닌텐도가 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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