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너무 흔하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게 되어 부랴부랴 상대방 권리를 확인했더니 이미 이의신청기간(설정등록일~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이 지나버려 망연자실한 경우가 있으실까요?
이제부터는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나버린 일부심사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공고일 후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했는데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중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 일부심사디자인의 이의신청 기간 확대입니다. (일부심사디자인이 무엇인지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개정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일부심사출원제도를 악용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실태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개정전에는 일부심사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든지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라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내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여기서 "침해통지"란 서면 경고, 소장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두번째로는 2. 디자인일부심사 출원의 심사 강화입니다.
해당 법개정의 목적은 일부심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를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위에서 소개 드린 1번 법개정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일부심사출원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없이 등록을 허여 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신규성 및 선출원을 위반하는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5항).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는데요. 개정전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 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 받을 수 있는 3.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 2).
이전청구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출원보상금 지급청구권 역시 함께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유인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청구에 따라 지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받은 4. 정당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해주는 규정도 마련하였으며(디자인보호법 제89조 제3항), 디자인권 이전등록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인정해주는 5.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부여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2).
그리고 위 개정 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온 6. ’창작내용의 요점’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181조 제3항).
위 개정내용 꼭 숙지해주시고, 2025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일부심사디자인을 출원하실 때는 보다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흔하게 판매되는 디자인의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너무 흔하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게 되어 부랴부랴 상대방 권리를 확인했더니 이미 이의신청기간(설정등록일~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이 지나버려 망연자실한 경우가 있으실까요?
이제부터는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나버린 일부심사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공고일 후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했는데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중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 일부심사디자인의 이의신청 기간 확대입니다. (일부심사디자인이 무엇인지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개정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일부심사출원제도를 악용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실태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개정전에는 일부심사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든지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라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내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여기서 "침해통지"란 서면 경고, 소장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두번째로는 2. 디자인일부심사 출원의 심사 강화입니다.
해당 법개정의 목적은 일부심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를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위에서 소개 드린 1번 법개정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일부심사출원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없이 등록을 허여 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신규성 및 선출원을 위반하는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5항).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는데요. 개정전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 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 받을 수 있는 3.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 2).
이전청구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출원보상금 지급청구권 역시 함께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유인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청구에 따라 지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받은 4. 정당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해주는 규정도 마련하였으며(디자인보호법 제89조 제3항), 디자인권 이전등록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인정해주는 5.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부여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2).
그리고 위 개정 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온 6. ’창작내용의 요점’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181조 제3항).
위 개정내용 꼭 숙지해주시고, 2025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일부심사디자인을 출원하실 때는 보다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흔하게 판매되는 디자인의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