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가 만든 작품을 보호받고 싶은데요... 보호가 가능할까요?
타인이 제가 생성형AI로 만든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인 AI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든 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생성형AI가 만든 작품이 과연 저작권법 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일까?"입니다.
먼저, 미국 사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은 작년(2023년) 8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티븐 탈러라는 발명가가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시각 예술 작품을 제작,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USCO)에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간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미국 법원 역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작품”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아왔다”고 하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생성형AI '다부스'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
이에 대해 스티븐 탈러는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동일한 작품에 대해 영국대법원 역시도 "현재 법률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미국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며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올해(2024년) 초에 중국에서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작품(Artwork)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5월, 원고 리(Li)는 미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StabilityAI)의 AI 이미지 생성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아시아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중국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 했고, 블로거 피고 리우(Liu)가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것인데,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이라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공개적인 사과(Public Apology)와 함께 손해배상금 500위안(한화 약 9만 1,555원)과 법정 수수료(Court Fee) 50위안(한화 약 9,155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2023년) 12월에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AI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결국, 생성형AI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면서 또는 보편화되면서 각국의 법의 태도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생성형AI의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보편적인 결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디자인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생성형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디자인법 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명성과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생성형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을 경쟁력 있는 성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AI기술이 더 보편화되고 발전되어감에 따라 관련 법 규정 또한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하며, 그 때 다시 한번 칼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성형AI가 만든 작품을 보호받고 싶은데요... 보호가 가능할까요?
타인이 제가 생성형AI로 만든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인 AI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든 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생성형AI가 만든 작품이 과연 저작권법 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일까?"입니다.
먼저, 미국 사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은 작년(2023년) 8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티븐 탈러라는 발명가가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시각 예술 작품을 제작,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USCO)에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간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미국 법원 역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작품”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아왔다”고 하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생성형AI '다부스'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
이에 대해 스티븐 탈러는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동일한 작품에 대해 영국대법원 역시도 "현재 법률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미국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며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올해(2024년) 초에 중국에서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작품(Artwork)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5월, 원고 리(Li)는 미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StabilityAI)의 AI 이미지 생성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아시아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중국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 했고, 블로거 피고 리우(Liu)가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것인데,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이라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공개적인 사과(Public Apology)와 함께 손해배상금 500위안(한화 약 9만 1,555원)과 법정 수수료(Court Fee) 50위안(한화 약 9,155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2023년) 12월에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AI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결국, 생성형AI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면서 또는 보편화되면서 각국의 법의 태도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생성형AI의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보편적인 결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디자인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생성형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디자인법 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명성과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생성형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을 경쟁력 있는 성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AI기술이 더 보편화되고 발전되어감에 따라 관련 법 규정 또한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하며, 그 때 다시 한번 칼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