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다 보면 "해외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표 출원은 해야겠고, 우선 출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약우선권주장 제도입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란, 정식명칭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으로서, 파리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다른 당사국에 출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일을 당사국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26년 1월 1일에 상표를 출원한 뒤, 6개월 이내에 미국·일본·EU 등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 해당 해외출원은 한국출원과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2026년 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선출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 상표출원일과 해외에서의 실제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더라도, 우선권 요건을 갖춘 출원이 선행 출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조약우선권주장은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한국인 경우,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약우선권주장은 기초출원 상표(한국 상표출원)와 해외출원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한국에서 영문/한글병기 상표를 출원하고 해외에서 영문만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조약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정상품의 경우, 기초출원 상표(한국 상표출원)의 지정상품과 해외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는 동일하고 일부는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조약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표 조약우선권주장 제도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는 상표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허 및 디자인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각 권리별로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나 대상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상표 | 디자인 | 특허 |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
대상 | 동일 상표, 동일 지정상품 | 동일 디자인 | 동일 발명 |
이렇듯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출원일”이라는 시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 때에는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를 꼭 염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조약우선권주장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외출원을 진행할지 막막하시다면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다 보면 "해외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표 출원은 해야겠고, 우선 출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약우선권주장 제도입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란, 정식명칭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으로서, 파리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다른 당사국에 출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일을 당사국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26년 1월 1일에 상표를 출원한 뒤, 6개월 이내에 미국·일본·EU 등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 해당 해외출원은 한국출원과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2026년 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선출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 상표출원일과 해외에서의 실제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더라도, 우선권 요건을 갖춘 출원이 선행 출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조약우선권주장은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한국인 경우,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약우선권주장은 기초출원 상표(한국 상표출원)와 해외출원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한국에서 영문/한글병기 상표를 출원하고 해외에서 영문만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조약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정상품의 경우, 기초출원 상표(한국 상표출원)의 지정상품과 해외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는 동일하고 일부는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조약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표 조약우선권주장 제도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는 상표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허 및 디자인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각 권리별로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나 대상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대상
동일 상표, 동일 지정상품
동일 디자인
동일 발명
이렇듯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출원일”이라는 시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 때에는 조약우선권주장 제도를 꼭 염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조약우선권주장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외출원을 진행할지 막막하시다면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